임태희 교육감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의무 지금 현실에 안 맞아"

이상휼 기자 2024. 8.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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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9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안전을 위해 '유치원·학교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구역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보류가 된 상황"이라며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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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임 교육감 페이스북).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9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파주 문산동초 전기차충전소를 방문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기차충전소가 학생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 거미줄 친 야외 충전시설을 보면서, 이렇게 규정한 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안전을 위해 ‘유치원·학교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구역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보류가 된 상황"이라며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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