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제자 이어 母까지 성추행, 유명 국악인 법정 구속

박수인 2024. 8.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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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국악인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8월 8일 SBS 측은 유명 국악인 A 씨가 11살 제자 B 양에게 입맞춤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A 씨는 해당 학원 엘리베이터에서 B양에게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B 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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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한 유명 국악인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8월 8일 SBS 측은 유명 국악인 A 씨가 11살 제자 B 양에게 입맞춤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 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하며 국악 입시 학원을 운영했다. A 씨는 해당 학원 엘리베이터에서 B양에게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이 갖고 있던 수업 녹취에는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 해주겠다",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는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B 양에게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B 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B 양의 어머니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다. B 양의 어머니는 딸의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으나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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