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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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겠다"라는 대책을 9일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아니면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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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겠다”라는 대책을 9일 내놓았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제조사에서 설정을 하거나 전기차 소유주가 설정을 하는 방법 등 2가지이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아니면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예컨대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전검한다.
아울러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입주민 수백명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이 다수 발생했다.
폭염의 날씨속에 단전·단수가 이어지면서 이들은 여전히 대피소에서 지내는 불편을 겪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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