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문서 위조 은폐한 한화證에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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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직원의 사문서 위조를 은폐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9일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견책 등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B지점 내부 감사를 하면서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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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직원의 사문서 위조를 은폐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9일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견책 등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B지점 내부 감사를 하면서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고할 때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빠뜨렸다.
감사 결과도 ‘특이 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금감원은 A부서가 회사의 평판 저하나 민형사 소송의 영향을 우려해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주문 기록 유지 의무 위반 ▲매매 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투자업자는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해 유지해야 함에도 B지점 부장 C씨는 2016년 12월 26일~2018년 1월 18일 위탁자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9억8000만원에 대해 주문 기록을 하지 않았다.
또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진 지인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지 않고 7억6800만원 규모의 매매 거래를 위탁받았다.
2017년 1월 25일~2018년 7월 30일까지 3100만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체결에 대해 투자자 등 4명에게 매매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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