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

강보금 2024. 8. 9.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8월 조 부시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1년 만에 송치했다.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고가의 가구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 1년 만에 불구속 송치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창원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8월 조 부시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1년 만에 송치했다.

조 부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고가의 가구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부시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