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자사고 폐지 철회, 중학 스포츠클럽 확대…오늘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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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등의 폐지 철회와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안이 9일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된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를 현재보다 33% 늘리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정 상의 관련 용어 수정, 직업계고 전문교과의 교과별 표현 수정 등에 대한 교육과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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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국제외국어고 교과, 학점 등 근거규정 부활
내년부터 중학교 스포츠클럽 3년간 시수 33% 늘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율형 사립고 등의 폐지 철회와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안이 9일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골자의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안은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근거 규정과 외국어·국제계열 선택과목을 담고 있다.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등은 당초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전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고 지속 운영을 결정한 바 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를 현재보다 33% 늘리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는 연간 34시간, 3년 간 총 102시간에서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으로 33%늘어난다. 활동 시간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20% 줄이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해 확보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 이 중 절반인 34시간까지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근거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학생이 과목의 성격 및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정 상의 관련 용어 수정, 직업계고 전문교과의 교과별 표현 수정 등에 대한 교육과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국교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일 간 이번 국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던 바 있다.
아울러 국교위는 사교육 과열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날 위원 명단을 확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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