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
남주현 기자 2024. 8. 9. 14:51
▲ 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서울시가 과충전 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뿐 아니라 과충전도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며, 충전율 제한의 화재 예방 효과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지만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충전 제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단지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가칭 '충전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해 제조사가 90% 충전 제한을 설정한 차량에 대해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아파트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점검합니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최상층에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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