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경찰에 '재개발구역 공사 허위 공문서' 수사 의뢰

유재규 기자 2024. 8. 9.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자체와 용역을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계약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문서를 행사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명시는 최근 재개발조합 용역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재개발조합 측은 자가망 시설 유지보수 용역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나, 조합이 계약한 업체는 공문서에 적시된 업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지자체와 용역을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계약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문서를 행사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명시는 최근 재개발조합 용역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가 '2023년 자가망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표준계약서의 진위를 가려 달라며 시를 방문했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행정안전부의 공통 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시 관인도 찍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 측은 "확인 결과, 시는 해당 용역계약을 시행한 적이 없다"며 "모든 계약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재개발조합 측은 자가망 시설 유지보수 용역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나, 조합이 계약한 업체는 공문서에 적시된 업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허위 공문서 내용을 근거로 계약금 4억 7000만 원이 전달된 정황도 포착됐다.

시는 해당 공문서 위조범을 검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달 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문서위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자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신뢰와 공정한 계약 질서 회복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