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후 5번째 사망… 코레일 "장례 등에 최대 예우"

김노향 기자 2024. 8.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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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1호선과 경부선이 지나는 구로역에서 작업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희 사장 취임 후 처음 발생한 사망사고로 코레일에서 1년 9개월 만의 일이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코레일은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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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구로역 선로 점검 도중 사고 발생… 2명 사망·1명 부상
9일 오전 코레일 직원 2명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대전역 코레일 전경. /사진=코레일 제공
서울도시철도 1호선과 경부선이 지나는 구로역에서 작업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희 사장 취임 후 처음 발생한 사망사고로 코레일에서 1년 9개월 만의 일이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코레일은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일 소방 당국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구로역에서 전차선 점검과 보수 작업 중이던 모터카 작업대가 인근 선로를 점검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로 5~6m 높이의 모터카 작업대에서 직원 3명이 추락했다.

30대 직원 2명이 숨졌고 50대 직원은 다리가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오전 5시40분까지 경부선 등 열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현재는 열차가 정상 운행중이다.

코레일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사고 후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명하며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 외에 ▲2022년 3월 대전 열차 검수고 ▲2022년 7월 경의중앙선 중랑역 ▲2022년 10월 일산선 정발산역 ▲2022년 11월 의왕 오봉역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한 사장은 안전 관리의 변화를 약속했지만 다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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