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후 5번째 사망… 코레일 "장례 등에 최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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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1호선과 경부선이 지나는 구로역에서 작업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희 사장 취임 후 처음 발생한 사망사고로 코레일에서 1년 9개월 만의 일이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코레일은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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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소방 당국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구로역에서 전차선 점검과 보수 작업 중이던 모터카 작업대가 인근 선로를 점검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로 5~6m 높이의 모터카 작업대에서 직원 3명이 추락했다.
30대 직원 2명이 숨졌고 50대 직원은 다리가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오전 5시40분까지 경부선 등 열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현재는 열차가 정상 운행중이다.
코레일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사고 후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명하며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 외에 ▲2022년 3월 대전 열차 검수고 ▲2022년 7월 경의중앙선 중랑역 ▲2022년 10월 일산선 정발산역 ▲2022년 11월 의왕 오봉역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한 사장은 안전 관리의 변화를 약속했지만 다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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