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변화 반영해 발전종합계획 변경토록" 박정 개정안 발의

노승혁 2024. 8. 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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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과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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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 [박정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과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접경지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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