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축했는데 역으로 '폭행' 신고 당해…CCTV로 억울함 풀었다

최혜린 인턴 2024. 8. 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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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려던 자신을 붙잡아 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9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 6분께 광주 동구의 한 안과 주차장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자신을 잡아준 행인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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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넘어지려던 자신을 붙잡아 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넘어지려던 자신을 잡아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9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 6분께 광주 동구의 한 안과 주차장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자신을 잡아준 행인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나한테 경적을 울리고는 차에서 내리더니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B씨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수사기관은 ''B 씨가 넘어지려 하는 A 씨의 팔을 잡아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넘어지려던 자신을 잡아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난감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중증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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