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서외리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 신청 '불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9일 부안읍 서외리 A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가 처분했다.
군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2013년에 최초 신축해 예식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운영 부진 등으로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지난 7월15일 부안군에 건축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침해 우려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9일 부안읍 서외리 A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가 처분했다.
군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2013년에 최초 신축해 예식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운영 부진 등으로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지난 7월15일 부안군에 건축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인근 마을 등 주민 500여명이 연명한 다수인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건축물은 부안예술회관과 연립주택 등의 인접해 있어 입지가 부적정하며, 부안중학교와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의 통학로로 사용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결과 ▲지역주민 다수가 주거 및 교육환경의 저해 ▲부안예술회관 인근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입지의 부적정성 ▲인근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통혼잡 등 공익상의 피해 발생 등을 들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군 관계자는 "장례식장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불허가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