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서외리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 신청 '불허'

고석중 기자 2024. 8. 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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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부안군이 9일 부안읍 서외리 A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가 처분했다.

군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2013년에 최초 신축해 예식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운영 부진 등으로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지난 7월15일 부안군에 건축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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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장례식장 변경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청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침해 우려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9일 부안읍 서외리 A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가 처분했다.

군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2013년에 최초 신축해 예식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운영 부진 등으로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지난 7월15일 부안군에 건축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인근 마을 등 주민 500여명이 연명한 다수인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건축물은 부안예술회관과 연립주택 등의 인접해 있어 입지가 부적정하며, 부안중학교와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의 통학로로 사용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결과 ▲지역주민 다수가 주거 및 교육환경의 저해 ▲부안예술회관 인근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입지의 부적정성 ▲인근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통혼잡 등 공익상의 피해 발생 등을 들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군 관계자는 "장례식장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불허가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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