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 공방…여 "문제없어" 야 "불법 명백"
정반석 기자 2024. 8. 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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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만큼 야당 주도로 이날과 14·21일까지 3차례 개최 의결된 방송장악 청문회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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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는 증인과 참고인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오늘(9일)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정당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한 MBC 대주주 방문진 및 KBS 이사 선임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야당의 주장대로 위법한 것이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행해진 것이라면서,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핵심 인물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현행법에는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한다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적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임 의결에 필요한 방통위원 수나 절차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인 의결'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만큼 야당 주도로 이날과 14·21일까지 3차례 개최 의결된 방송장악 청문회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이번에 선임 의결된 KBS·방문진 이사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이들은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김 부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썼는데,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열리는 것"이라며 "불출석은 부당한 버티기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누가 봐도 정권 시나리오에 따라 치밀하게 이뤄진 것이며, 방통위원장은 그 도구로 쓰였다"며 "청문회에서 그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방문진 이사 후보로 지원했다 탈락한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내가 지원서로 낸 분량만 20여 쪽인데,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지원자 1인당 45초가량 판단했다고 보도됐다"며 "밀실 행정의 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역시 방문진 이사로 지원했다가 탈락했으며 MBC PD수첩 '광우병 논란 보도' 당시 책임 프로듀서였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011년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 일부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명예훼손은 무죄로 확정한 것을 언급,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증거"라며 "그러나 허위 사실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광우병 보도를 허위라고 하지 말라. 그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산 소는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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