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로 출입제한 추진

김명희 2024. 8. 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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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전하는 대책을 9일 공개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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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최근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전하는 대책을 9일 공개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충전율 제한이 화재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과 내구성능·안전 증가에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 선반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이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지속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 9월부터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과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또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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