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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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들이 어린이 성학대 이미지 배포 등 사이버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승인했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유엔 회원국들이 사이버범죄를 겨냥한 협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3년간의 협상 등을 거쳐 합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승인한 '사이버범죄 방지 유엔 협약'은 어린이 성학대 이미지, 돈세탁 등 사이버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공식 채택을 위해 유엔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40개 회원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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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들이 어린이 성학대 이미지 배포 등 사이버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승인했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유엔 회원국들이 사이버범죄를 겨냥한 협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3년간의 협상 등을 거쳐 합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승인한 '사이버범죄 방지 유엔 협약'은 어린이 성학대 이미지, 돈세탁 등 사이버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공식 채택을 위해 유엔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40개 회원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하지만 인권 운동가들과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이 협약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전 세계적인 '감시 조약'이 될 수 있으며 탄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협약은 각국이 자국법에서 최소 4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타국 당국에 해당 범죄와 관련된 어떠한 전자 증거라도 요청할 수 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데이터를 요청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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