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억울한 옥살이…‘재심 무죄’ 2년 다되도록 보상 지연

허호준 기자 2024. 8.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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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다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3 희생자들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부친이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했다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윤녕씨는 "아버님이 4·3 당시 고문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지난 2022년 재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형사보상금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상금 지급이 지연돼도 인내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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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반기 지급 노력”
제주4·3 관련 형사보상 청구 유족들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지난 8일 제주도의회에서 형사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다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3 희생자들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법원은 “하반기에 4·3 관련 형사보상사건 처리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일 4·3 희생자 유족들과 4·3도민연대 등에 따르면 4·3 당시 수형 생활을 했으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3 희생자 43명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최소 7개월에서 최장 2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고 있다.

형사보상은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구금됐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상속인이 사망했을 대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에는 보상청구에 대해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부친이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했다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윤녕씨는 “아버님이 4·3 당시 고문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지난 2022년 재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형사보상금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상금 지급이 지연돼도 인내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양정삼(103) 할머니의 남편은 4·3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으나 어느 날 끌려가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 행방불명됐다. 양 할머니는 2022년 10월 남편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4·3 유족들과 도민연대는 이에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그동안 보상이 지체돼도 제주지방법원이 왜곡된 4·3 역사를 바로잡는 용기있는 민주적 판결에 무한한 신뢰를 해왔다”며 “형사보상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6개월 이내의 지급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은 조속히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입장문을 내고 “상속인들에 대한 소재 파악 및 해외 송달 등 통지 절차에 장시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구금에 관한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록 검토 등으로 형사보상사건의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4·3 관련 형사보상사건 처리 재판부가 형사보상사건만이 아니라 형사본안사건까지 담당하는 재판부인 것도 지연되는 이유”라며 “하반기에는 4·3 관련 형사보상사건 처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 법원은 유족들이 오랜 시간 겪고 있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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