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원장에 임영수 변호사 내정

강정태 기자 2024. 8. 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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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공석인 경남자치경찰위원장에 임영수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임 내정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오랜 경험과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고 치안 행정의 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추진에 적임자라고 판단해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신임 위원장 내정자는 의령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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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법조인으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추진 적임자"
임영수 변호사(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공석인 경남자치경찰위원장에 임영수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임 내정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오랜 경험과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고 치안 행정의 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추진에 적임자라고 판단해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신임 위원장 내정자는 의령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검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28년간 경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창원시 민원심판위원회 위원, 제13대 경남변호사회장을 역임했다.

도는 임 내정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8월 말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김동구 전 위원장이 지난 6월24일 임명 45일 만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하면서 한 달 넘게 공석이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4개의 기관에서 6명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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