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직원 사문서 위조 은폐… 금감원 기관 경고 조치

염윤경 기자 2024. 8. 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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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지점 직원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실이 징계 대상과 사문서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한화투자증권 측은 평판 저하나 민·형사 소송 영향 등을 우려해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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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지점 직원의 사문서 위조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지점 직원의 사문서위조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과 견책 등 조처를 했다.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실이 징계 대상과 사문서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한화투자증권 측은 평판 저하나 민·형사 소송 영향 등을 우려해 은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듬해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고하면서도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누락했다. 감사 결과도 '특이 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 했다. 해당 결과는 2018년도 하반기 감사의견 보고서로 금감원에 제출됐다.

이 외에도 한화투자증권은 ▲주문 기록 유지 의무 위반 ▲매매 주문 수탁 부정적 ▲매매명세 통지 의무 위반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C씨는 2016년 12월26일~2018년 1월18일 위탁자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9억8000만 원에 대해 주문 기록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한다.

아울러 C씨는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7월4일까지 고객 지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7억6800만 원 규모 매매 거래를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7년 1월25일~2018년 7월30일까지 3100만원 규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체결에 대해 투자자 등 4명에게 매매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감사 업무와 인력 관리 등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할 예정"이라며 "회사 내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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