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다이어트 식품 등 검사해 보니…'부적합' 42건

남주현 기자 2024. 8.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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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성분 검출로 부적합 판정된 해외직구 식품들

체중 감량 등을 표방한 해외 직구 식품에서 위해성분이 들어간 '부적합' 제품이 대거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 직구 제품 가운데 체중 감량, 근육 강화,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를 내세운 식품 총 100개를 골라 기획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서는 변비약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인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됐습니다.

항우울제·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조증과 발작, 자살행동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부프로피온'이 들어간 제품도 처음 발견돼, 식약처가 국내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등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블랙코호시' 등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사진 등 부적합 제품정보를 게재했습니다.

임창근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 검사 없이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위험이 높다며,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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