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둔 채 냉방, ‘개문냉방’ 어떻게 생각해? [60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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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마다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는 일명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많다.
조사 결과 업종별 신발 47%, 화장품 36%, 의류 28% 순으로 개문냉방 영업비율이 높았다.
또 모의실험에 따르면 개문냉방 매장의 전력 소비량은 문을 닫았을 때보다 약 66% 증가하고, 전기 요금은 약 33% 늘어났다.
단속이 어려워지자 지자체는 캠페인과 안내 등 계도활동을 통해 개문냉방 가게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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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마다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는 일명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다. 또 매장 내부가 잘 보여 밖에서 상품을 보고 들어오는 손님들도 많아 매장 홍보와 손님 유입을 위해 문을 열어놓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6월 전국 13개 지역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냉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업종별 신발 47%, 화장품 36%, 의류 28% 순으로 개문냉방 영업비율이 높았다. 또 모의실험에 따르면 개문냉방 매장의 전력 소비량은 문을 닫았을 때보다 약 66% 증가하고, 전기 요금은 약 33% 늘어났다.
개문냉방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 법은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개문냉방 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후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은 찾아보기 힘들다. 개문냉방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만 가능하다. 이 조치는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매우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조치로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 등의 우려로 2016년을 마지막으로 단속 고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단속이 어려워지자 지자체는 캠페인과 안내 등 계도활동을 통해 개문냉방 가게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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