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충전’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못들어간다...서울시, 모든 아파트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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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전기자동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제조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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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기차 90% 충전제한 유도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하기로
공공시설은 80%로 충전 제한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제조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질서 유지, 입주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수 있다.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같은 준칙을 참고해 자신들 단지 상황을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결정한다.
서울시가 중점을 둔 전기차 충전율의 제한 방법은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시에 조정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방식이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차량 배터리 설정 매뉴에서 80%, 9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주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배터리의 72%까지 충전해 사용하는 구조다.
다만 이같은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의 자율적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지속적 확인, 관리가 어려운만큼 서울시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충전 제한은 현재 전기버스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기버스는 배터리 수명 및 내구성 등을 고려해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5%로 설정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9월부터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제한을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 충전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여 배터리 충전율을 낮춰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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