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티메프 피해업체 유동성 지원 접수… "최대 한도 30억원"

강한빛 기자 2024. 8. 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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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된다.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 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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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인 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 상담직원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9일부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유동성 지원 관련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 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피해내용이 관계기관 간 촘촘히 공유돼 피해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3000억원+알파(α) 협약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보증비율 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업당 한도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로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제공되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 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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