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동진,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이커머스 10일 내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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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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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 중이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정산 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어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다. 큐텐그룹은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해왔다.
고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 결과”라며 “피해가 소상공인 및 중소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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