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동진,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이커머스 10일 내 정산해야”

유태영 2024. 8.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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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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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 기간 내 판매의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해 대금 지급 지연 피해를 막고 중소 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 중이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정산 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어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다. 큐텐그룹은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해왔다.

고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 결과”라며 “피해가 소상공인 및 중소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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