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충전율 90% 설정’ 전기차만 주택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한다

윤승민 기자 2024. 8.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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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달 내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에 최고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차량만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이다. 서울에서는 16건이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원인은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및 과충전 등이 있다. 서울시는 전기차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도 충전을 끝내지 않을 때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표준 준칙에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관련 내용을 담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표준 준칙을 만들면, 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참고해 각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만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으나,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 배제하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전기차 화재로 입주민이 불안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발적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한 브리핑에서 “차주가 충전율 제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주택단지에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 관련 상당한 반목이 있고 갈등도 확산되는 상황이라 공공에서 먼저 일정 기준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차량 제조사가 차량을 출고할 때 배터리 최대 충전량의 10%를 ‘안전 마진 구간’으로 설정하는 방법, 전기차 주인이 직접 차량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최대 목표 충전율을 90%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최대 충전량 ‘안전 마진 구간’을 10%로 설정하게 하고, 해당 차량은 제조사에서 충전량을 제한했다는 인증서를 발급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서는 전기차의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를 가를 기준이 된다.

현재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안전 마진 구간을 3~5%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자가 원하면 이를 넓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제조사와 서울시는 이를 두고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시 운영 급속충전기는 최고 충전율을 80%로 다음달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급속충전기에도 충전율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시 기동 단속 및 화재안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 내 공동주택 중 전기차 충전시설은 약 400곳에 설치돼 있는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개선사항을 다음달 말까지 긴급 점검한다. 10월까지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신축시설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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