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

오상헌 기자 2024. 8.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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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원인이 다양해 배터리 충전율을 낮추더라도 배터리 노후화와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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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라 아파트 화재 등 '전기차 포비아' 확산
서울시, 90%이하 충전 전기차만 출입 권고키로
공공주차장 등 급속충전기 80% 충전 제한도 시행
신축시설 충전소는 지상 혹은 지하 최상층 의무화
(인천=뉴스1) 민경석 기자 = 8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2024.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선 급속 충전기 80% 충전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차 과충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23명이 다치고 차량 140대가 피해를 입는 등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서울 16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완충에 가까운 과충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충전율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단지에 알맞도록 규약을 정하면 된다.

시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전기차 제조사가 현재 3~5%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을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며 "국내 전기차 제조사들이 충전제한 적용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과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90% 충전 제한 정책의 즉각 시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90% 충전 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선 다음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우선 제한한 뒤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원인이 다양해 배터리 충전율을 낮추더라도 배터리 노후화와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시 기동단속과 화재 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400여 곳의 서울 시내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비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 사항을 다음달 말까지 긴급 점검한다.

이밖에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신축 시설은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려면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축하고 주차 구역마다 차수판도 설치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시스템 구축, 개발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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