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기온 40도 육박' 건설현장 어쩌나…폭염 대응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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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 곳곳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서울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폭염 대응 수단 점검에 나선 가운데 각 건설사들은 내부 상시 대응체계를 꾸리거나 온열질환을 예방할 다양한 캠페인·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다.
하루 단위 전국 건설현장의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해 폭염 단계에 따른 휴식시간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시설 구축상태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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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정지 어렵고 공기도 고려해야…건설현장 비상
물·그늘·휴식 3대 수칙 담은 캠페인·프로그램 속속
현장 건강케어·휴식알림 지원…작업열외·중지권 보장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 곳곳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서울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폭염 대응 수단 점검에 나선 가운데 각 건설사들은 내부 상시 대응체계를 꾸리거나 온열질환을 예방할 다양한 캠페인·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다.
9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통계에 참여한 전국 507개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200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추정사망자는 19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하루 최고 체감기온이 40도에 이르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 특성상 일시 정지가 어려운 작업이 많고 주 52시간제와 공사기간까지 고려해야 하는 건설 현장의 경우 이같은 무더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에 한 총리는 8일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장을 찾아 휴게실 냉방, 그늘막 설치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대응 수단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피며 건설사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섰다. 앞선 지난 1일에는 서울시는 행정1·2부시장 주재로 ‘폭염위기 긴급 시·구 공동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야외 근로자 및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책 등을 집중 논의하기도 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 역시 올해 폭염을 대비해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책을 시행에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현대건설은 9월 말까지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3대 작업관리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담은 ’3고(GO)!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HJ중공업 건설부문은 전국 건설현장에 ’휴식알림 신호등‘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당일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온도에 따른 현 단계를 나타내주고 행동요령을 색깔별로 구분해 작업자들이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쉽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주의(노랑)·경고(주황)·위험(빨강) 각 단계별로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의무화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내부 체계까지 구축했다.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센터 내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하루 단위 전국 건설현장의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해 폭염 단계에 따른 휴식시간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시설 구축상태 점검에 나섰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맞춰 전 현장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찾아가는 건강케어‘, ’시원한 음료 나눔 행사‘, ’찾아가는 CPR 교육‘ 등 다양한 혹서기 예방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상시 비치된 물 음용 조치 △폭염주의보시 50분 작업·10분 휴식, 폭염경보시 45분 작업·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작업 조정·제한 등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각 건설사들은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당일 노임 손실을 보전해 주는 ’작업열외권‘,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등을 운영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예년보다 앞당겨진 무더위로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혹서기를 대비한 사전 예방 활동과 불볕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작업자 격려 등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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