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에코프로그룹주, 이동채 前 회장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급등

이라진 2024. 8. 9.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에코프로그룹주가 강세를 띠고 있다.

에코프로그룹주의 강세는 이동채 전 회장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요 언론은 법무부의 8·15 광복절 사면과 복권 대상자와 관련해 보도했는데, 이 전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7.27%·에코프로 6.86%↑등

9일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7.27% 상승한 17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에코프로그룹주가 강세를 띠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25분 기준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16만6400원) 대비 7.27%(1만2100원) 상승한 17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아울러 같은 시간 에코프로도 6.86%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에이치엔도 5.94% 오르고 있다. 코스피에 상장된 에코프로머티는 12%대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에코프로그룹주의 강세는 이동채 전 회장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요 언론은 법무부의 8·15 광복절 사면과 복권 대상자와 관련해 보도했는데, 이 전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raj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