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기준, 美·EU 수준으로 강화…모든 가공식품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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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공식품의 영양표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259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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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공식품의 영양표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259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된다. 제외 대상 제품은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영양표시가 어려운 식품이다.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1995년 제도 도입한 이후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38개 중 36개국에서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청소년 등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과라나는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해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주의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이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의 사항 내용이다.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당알코올 종류·함량을 명확히 기재하고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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