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무처장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는 일시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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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은 지난달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관련해 "특별히 불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여당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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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은 지난달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관련해 “특별히 불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사 선임과 관련해 사무처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조 사무처장은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 탄핵소추안 통과 후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청문회는 오는 14일과 21일에도 예정돼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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