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가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유사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유사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천안시는 유사조합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환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격 은메달' 김예지, 기자회견 중 실신…의식 회복 후 병원 이송
- 마시던 커피 '환불 요구'…거절 당하자 커피 던진 '손님'
- 엄마 차 몰래 끌다 '무보험 사고'…아빠는 "물어줄 돈 없다"[기가車]
- 카페에서 몰래 맥주 '또르르'…항의하니 "말투 거슬린다"
-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이유는 '핵심 밸브 임의 조작'
- [여의뷰] 野 '채상병 특검' 재발의…한동훈 '사면초가'
- "남편 너무 뚱뚱해…성관계 하려면 2만원 내라" 요구한 아내, 결국
- 만두 추가 주문 후 "흡연하고 올게요"…그대로 줄행랑친 '먹튀남들'
- '제자 성추행'한 유명 국악인…제자 母에 "당신 내 여자야"
- 부산 수영장서 4세 아동 익사…수영강사, 관리소홀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