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구로역 참변…코레일엔 무의미한 '중대재해' 수십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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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1년 9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다섯 번째이자 한문희 사장 취임 이후 첫 사망사고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 사업장에서는 이번 사망사고 외에도 △2022년 3월 대전 열차 검수고 △2022년 7월 경의중앙선 중랑역 △2022년 10월 일산선 정발산역 △2022년 11월 의왕 오봉역 등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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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1년 9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다섯 번째이자 한문희 사장 취임 이후 첫 사망사고다.
코레일은 전차선로 작업을 하던 작업 차량의 일부가 인근 선로를 지나가던 다른 작업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의 초기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에 급파한 상태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 사업장에서는 이번 사망사고 외에도 △2022년 3월 대전 열차 검수고 △2022년 7월 경의중앙선 중랑역 △2022년 10월 일산선 정발산역 △2022년 11월 의왕 오봉역 등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문희 사장이 취임하면서 안전에 대한 일대 변화를 예고했지만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은 D등급(미흡)을 받았다.
한편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은 구로역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날 구로역을 달린 열차모형 블록 출시를 홍보해 빈축을 샀다. 코레일 내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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