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무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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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의 개의와 절차상 불법이 있었냐'는 질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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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박소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의 개의와 절차상 불법이 있었냐'는 질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 별도 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사무처장은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격사유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이사가 지원서에서 자신의 이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을 두고 이른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조 사무처장은 "그 사실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의결된 임무영씨가 이진숙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였던 점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KBS 이사로 추천돼 대통령이 임명한 이인철 변호사가 현재 방통위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한 사무처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직무대행께서 지시를 하셔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처에서는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는다"고만 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부 응모자가 해당 회의 당시 이 위원장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를 결정하는 표결에 이 위원장이 참여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도 수 차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했으면 방통위 법을 위반한 것이고, 참여하지 않았다면 김태규 부위원장이 혼자 결정한 것이 돼 이 역시 관련 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조 사무처장이 "(이 위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이것은 방통위법 제14조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달 14일과 21일에도 2·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다만 여당은 이달 26일 법원의 본안판결까지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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