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직구 다이어트 식품 10개중 4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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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반입되는 외국 다이어트 식품 10개 중 4개가 위해성분이 들어간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체중 감량, 근육 강화,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등을 내세운 해외 직구 식품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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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부적합 제품 통관보류·접속차단 요청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반입되는 외국 다이어트 식품 10개 중 4개가 위해성분이 들어간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체중 감량, 근육 강화,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등을 내세운 해외 직구 식품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 표방 제품은 40개 중 17개, 근육강화 표방 제품은 40개 중 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표방 제품은 20개 중 10개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체중감량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는 변비약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또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인 '페놀프탈레인'이 들어간 제품도 있었다. 한 제품에는 항우울제·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조증과 발작, 자살행동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부프로피온'이 들어간 경우도 처음 발견됐다.
근육 강화 표방제품에는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 등 의약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발견됐다. 해당 성분의 오·남용 시 지성피부, 여드름, 탈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 제품에는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등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블랙코호시' 등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임창근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식품의 해외직구는 정부의 정식 수입 검사 없이 해외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그만큼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섭취할 위험이 높다"며 "해외직구식품을 사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제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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