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된 딸, 숨지는 날까지 신고 요청했지만 무시…병원 아닌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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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의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이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5월27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A 씨가 치료 중 숨진 사건에 대한 병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유명 정신과 의사 B 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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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유명 정신과 의사의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이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 정신장애인연합회(단체)는 9일 오전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병원 앞에서 '격리·강박 사망 사건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5월27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A 씨가 치료 중 숨진 사건에 대한 병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A 씨 유가족은 "다이어트 약 중독에 대한 절실한 치료를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의사가 운영한다는 이곳에 입원하게 됐다"며 "그러나 입원 2주만에 죽음으로 돌아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유가족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1인실에 딸을 가둬 결박한 채로 죽는 날까지 안정제를 먹이는 등 이곳은 '병원'이 아닌 '지옥'인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딸이 죽는날까지도 요청한 119 신고를 '또 시작이네'라는 말로 무시한 병원 관계자와 이를 관리한 병원장 B 씨에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유명 정신과 의사 B 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다만, A 씨는 입원 17일 뒤인 5월27일 치료 중 숨졌다.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유족은 병원이 투약한 '쿠에티아핀'이라는 향정신성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해 발생한 '변비 증상'이 장폐색으로 번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유족은 지난 6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B 씨 등 의료진 6명을 고소해 경찰이 정확한 사실관계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단체는 "숨져가던 A 씨의 상황을 가족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사망 뒤에도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병원장과 의료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최근 입장문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협조에 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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