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 부검 없이 종결키로
유영규 기자 2024. 8. 9. 12:39
▲ 고인 빈소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대전지검은 오늘(9일)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과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 남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숨진 권익위 간부 A 씨의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세종시 한 장례식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동료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문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며 나온 한 동료는 고인에 대해 "(업무적으로) 베테랑이셨다"면서 "맘고생이 많으셨나 보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의 가족들은 유서를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4 용지에 메모 형태로 쓰여 있던 유서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빈소에는 권익위 부위원장이 조문을 하러 들렸으나 일부 유족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A 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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