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규제개혁위 9일 심의

최연두 2024. 8. 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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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9일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시행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의를 실시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에 혹은 제3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법제처 제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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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되면 법안 법제처 제출
개선 권고로 추후 재심의 가능성도
유통업계, 데이터 외부 공유 우려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9일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시행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의를 실시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에 혹은 제3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이데이터 적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유통업계는 사업 경쟁력을 좌우할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해야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9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핵심 규제개혁 기구 중 하나다. 기존규제 심사 외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규개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날 규개위는 시행령 내용상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법제처 제출이 가능해진다. 규개위의 개선 권고가 내려지면 개인정보위가 이를 수용한 뒤 추후 개정안 재심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와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해 단계적으로 전 산업군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마이데이터 적용 대상 업체의 선정 기준 등도 담겼다.

특히 국내 유통업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3개년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수 일평균 3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특정 정보를 마이데이터 기관·기업에 보내야 한다.

쿠팡을 비롯한 국내 대다수 이커머스 사업자가 이 기준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를 외부 제공한다며 마이데이터 사업 재검토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통온라인 분야로 확대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기협과 함께 성명서를 낸 단체는 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을 포함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마이테이터 제도가)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전 분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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