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동진, '티메프 사태 방지법' 발의..."10일 내 정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그룹이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까지 늘리며 대금을 활용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해왔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로부터 10일 내 판매의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그룹이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까지 늘리며 대금을 활용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해왔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서 작업 차량 충돌...직원 4명 사상
- [단독] "이참에 환불받자?"...주요 PG사 "허위 요청이 14%"
- [단독] "경찰도 지켜주지 않았다"...멍키스패너 피해자, 국가손배 청구
- 어도어 성희롱 피해자 "민희진 거짓 해명에 이용당했다...충격과 상처"
- "콜라가 오염수에 특효약?" 센강서 나온 선수들 '벌컥벌컥'
- 이재명 '운명의 날'...잠시 뒤 선거법 1심 선고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김준수, 여성 BJ에 8억 원 갈취 피해…101차례 협박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