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동진, '티메프 사태 방지법' 발의..."10일 내 정산"

박정현 2024. 8. 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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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그룹이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까지 늘리며 대금을 활용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해왔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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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로부터 10일 내 판매의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그룹이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까지 늘리며 대금을 활용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해왔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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