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신사찰 피해 신고 센터’ 오늘부터 운영
피해 신고 ☎1577-8552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를 ‘통신사찰’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통신 사찰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기 위해 민간인 및 야당 인사 통신 사찰 피해 접수센터를 열기로 했다”며 신고 센터 전화번호(☎1577-8552)를 공지했다. 유선전화 이외에 온라인 접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민주당 중앙당사 3층)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4일과 5일 야권 인사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통신 사찰은 여당의 의원들조차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사찰을 당하는 나라가 민주국가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구잡이식 통신 사찰을 자행한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해달라”며 “그 만행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당 내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전 법무부 장관) 등 139명(22대 국회 현역의원 18명)이 통신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 통보한 것은 4·10 총선 국면에서 여론이 악화될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법절차 진행 방해·사생활 침해·행정절차 지연 등의 우려가 있으면 최장 6개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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