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반도체법’ 당론 추진… 모처럼 정책 경쟁

이은지 기자 2024. 8. 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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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모처럼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올 하반기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당 모두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에 나선 만큼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에 이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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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각종 지원 늘리고
특별위 구성 등 공통분모 형성
여야 합의 통과될 가능성 주목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모처럼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올 하반기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전날까지 5개가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태년·이언주 의원이 각각 법안을 냈다. 지원 방식을 놓고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반도체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정부안보다 세제·대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성에는 상당 부분 공통분모가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인프라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가장 강력한 지원책을 담은 것은 박 의원 법안으로, 고 의원 법안에 더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들 법안과 민주당 김 의원의 법안은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인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10년 연장(2024년→2034년) 등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국가 반도체산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안도 공통된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 민주당 법안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의 경우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지만 대부분 간접 지원 방식으로, 향후 ‘세액공제권 선거래 지원법’을 발의해 선(先) 세액공제로 사실상 직접 지원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전담기구 구성에 관해서도 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고 의원과 송 의원, 민주당의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본부를 설립하는 안을 내놓았다.

양당 모두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에 나선 만큼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에 이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직접 지원 근거 마련과 박 의원 법안의 ‘R&D 및 사무직종 주 52시간 적용 예외’ 등 조항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모처럼 여야가 경제 관련 법안을 두고 앞다퉈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합의 처리를 통해 여야 협치의 초석을 닦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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