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청문회 중독’ 석달새 16회… 19~21대 총 13회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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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진행한 입법·현안 청문회가 벌써 8회에 달하면서 '거대 야당의 청문회 정치'에 대한 우려가 9일 제기된다.
과거에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21대),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20대), 쌍용차 정리해고(19대)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한 청문회가 주로 열렸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방송 장악'이나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용 현안이 많아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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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뒤 오늘까지 벌써 8회 개최
이달 검사 탄핵 등 줄줄이 예정
과거엔 학폭·산업 구조조정 등
사회적 파장 큰 이슈들이 중심
22대는 ‘대여 공세’ 이슈 많아
민주 “일하는 국회에 부합” 주장
전문가 “협치의 자리 더 좁아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진행한 입법·현안 청문회가 벌써 8회에 달하면서 ‘거대 야당의 청문회 정치’에 대한 우려가 9일 제기된다. 국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는 민주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의 통상적인 개최 횟수를 압도할 뿐 아니라 주제 역시 주로 대형 사건이나 국민적 관심사가 큰 현안에 집중된 과거와 달리 ‘대여 공세용’ 이슈가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이날까지 민주당 주도로 열린 입법·현안 청문회(인사청문회 제외)는 총 8회다. 지난 6월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청문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관련 1·2차 청문회 등을 개최했다. 이날 처음 열린 방송 장악 청문회는 14일·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함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14일), 의대 증원 합동 청문회(16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20일)를 비롯해 개최 일자가 미정인 한동훈 특검법·김건희 특검법·티메프 사태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22대 국회 청문회 횟수는 16회로 늘어난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이제 71일 지났다.
과거 국회에서는 4년 동안 열린 청문회 횟수가 4∼6회에 그쳤다. 국회 회의록에 입법·현안 청문회 기록이 처음 등재된 16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이전까지 가장 많은 청문회가 열린 것은 18대 국회(6회)였다. 21대 국회는 5회였고, 20대와 19대 국회는 각각 4회였다. 19∼21대(13회)를 모두 합해도 22대 국회에서 진행됐거나 개최 예정인 횟수(16회)에 못 미치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테두리 안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국회법 제65조 1항은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과 전부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8일) 간담회에서 “청문회 활성화는 국회의 권한과 ‘일할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거야가 청문회를 정치 공세를 위한 무대로 활용하는 탓에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에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21대),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20대), 쌍용차 정리해고(19대)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한 청문회가 주로 열렸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방송 장악’이나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용 현안이 많아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미리 ‘답’을 정해놓은 인민재판식의 청문회가 계속되면서 협치가 들어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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