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된 ‘적국·기밀’ 조항… 첨단정보전쟁 미아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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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스파이들이 암약하며 국가 사활을 건 정보전을 벌이는 가운데,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외국'을 제외한 '적'만 간첩으로 간주하는 70년 전 낡은 간첩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석광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지난해 7월 개정 반간첩법을 통해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했는데, 우리도 법제 개편 및 안보기관 역할 재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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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기밀 넘겨도 처벌 못해
현대엔 우방끼리도 스파이 암약
미국처럼 외국대리인 등록법 필요
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스파이들이 암약하며 국가 사활을 건 정보전을 벌이는 가운데,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외국’을 제외한 ‘적’만 간첩으로 간주하는 70년 전 낡은 간첩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간첩법 개정과 방첩 법제체제·기구 개편이 없다면 21세기 정보전의 미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정보당국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은 최소 32년에서 70년 전에 제정된 시대착오적 법제다. 대표적인 법 조항은 △형법 제98조 △군형법 제13조 △국가보안법 제4·5조 등이다. 모두 간첩의 개념·범위를 북한을 지칭하는 ‘적국’으로만 한정해놓고 있는 것. 또 국가보안법 4·5조의 경우에는 간첩 행위 대상을 ‘국가기밀’로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시급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법부의 ‘국가기밀’에 대한 엄격한 해석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긴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로는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간첩죄 법 조항에 미국·독일·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외국’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보법 제4·5조의 간첩죄를 개정하면 북한이나 반국가세력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전개하는 해킹 등도 앞으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피소 당시 적용된 외국대리인 등록법(FARA)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처럼 방첩 법제 체계를 재구성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 보안정보 기능을 즉시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석광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지난해 7월 개정 반간첩법을 통해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했는데, 우리도 법제 개편 및 안보기관 역할 재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새로운 효율적인 정보기관 창설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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