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과잉 개입에 법정 가는 ‘애들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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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학폭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커지면서 친구들과의 말다툼 등 경미한 교내 사건까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부 조정·중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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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학폭 논란 소송으로 비화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학폭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커지면서 친구들과의 말다툼 등 경미한 교내 사건까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의 다툼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애들 싸움’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부 조정·중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학폭 사건 중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 내에서의 봉사 등 학폭 가해 학생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데도 이에 불복한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너무 사소한 다툼에 관한 사건이 들어오면 난감할 때도 있다”고 했다.
학폭 조치 사항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0년 653건이었던 행정심판 청구는 2021년 1123건, 2022년 1315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경우도 114건에서 226건, 299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심판 청구는 학폭 조치 처분에 불복한 가해·피해 학생이 교육청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반면 행정소송은 교육청이 아닌 법원에 학폭 처분의 정당성을 구하는 절차다.
노윤호 학폭 전문 변호사는 “어떤 학부모들은 학폭위가 능사라고 해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학폭위로 가겠다고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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