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기재부에 호국선양활동 예산 25억원 지원 요청…내년부터 보훈기금 지원 전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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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군인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호국선양활동 예산 25억 원을 내년 일반 세출에서 지원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향군은 "기타 보훈단체에겐 일반세출에서 단체 운영비와 호국선양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향군에 대해 호국선양활동비마저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향군을 공법, 보훈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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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훈단체들 지원하면서 향군 지원 않는다면 역차별” 반발
예비역 군인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호국선양활동 예산 25억 원을 내년 일반 세출에서 지원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향군은 9일 오전 본회 및 충남대전 지역 회원 500여 명이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군은 그동안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8개 산하업체를 운영한 수익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성금으로 납부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호국선양활동비를 받아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
향군은 이 활동비를 통해 안보의식 제고 및 해외 참전용사 지원 등 호국선양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향군이 활동비를 받는 방식이 편법이라는 지적이 국회와 기재부로부터 제기돼 내년부터 보훈부로부터 호국선양활동비를 못받게 된다.
이와 관련 내년에도 향군의 호국선양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향군은 전했다.
향군은 "기타 보훈단체에겐 일반세출에서 단체 운영비와 호국선양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향군에 대해 호국선양활동비마저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향군을 공법, 보훈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군은 그동안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8개 산하업체를 운영한 수익을 보훈부에 보훈성금으로 납부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호국선양 활동비를 지원받았다.향군은 1963년 7월 제정된 재향군인회법 16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향군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기재부에 제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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