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시스템, 계약종료일 기준 변경으로 잦은 정정공시 방지 "신규 수주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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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 수주한 이차전지 조립라인의 계약 종료일 기준을 FOB(본선인도)에서 SOP(양산시작)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정정 공시가 자칫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계약 종료일을 FOB 기준에서 현지 공장에서 설치가 끝나고 제품이 양산되는 SOP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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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 수주한 이차전지 조립라인의 계약 종료일 기준을 FOB(본선인도)에서 SOP(양산시작)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우신시스템은 지난 8일 2728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조립라인의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8월 15일에서 2025년 12월 26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 기간 변경은 제품 품질 등의 이슈가 아니라 종료일 기준을 FOB에서 SOP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종료일은 변경됐지만 3분기부터 인식될 실적 반영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그동안 대형 프로젝트는 수차례에 걸쳐 FOB가 이루어지고, 물류 일정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단일판매공급계약 정정공시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회사 관계자는 "정정 공시가 자칫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계약 종료일을 FOB 기준에서 현지 공장에서 설치가 끝나고 제품이 양산되는 SOP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동화설비, 안전벤트 등 전 사업 부문의 안정적이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 신규 프로젝트 수주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신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약 4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조립라인 설비를 수주했다. 이 설비는 완성된 배터리셀의 모듈 및 팩 조립라인에 사용된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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