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황당한 野의 3번째 채상병특검법과 공수처 무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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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이나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8일 세 번째 발의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명칭의 법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것은 '오기 입법'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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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이나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8일 세 번째 발의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명칭의 법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것은 ‘오기 입법’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거부권 유도용으로도 비칠 정도다. 하루 전에 여·야·정 민생협의체 운운하더니 이번 법안에 김건희 여사까지 적시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황당한 일이다.
3차 채상병특검법안은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설’과 연계해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고,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도록 김 여사 측에 로비했다는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을 수사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고, 단체 대화방 당사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데도 무리하게 넣었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안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거론한 ‘제3자 특검법’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민 의구심이 심각한 상황에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잇단 강경 법안 발의로 의미가 없어졌다. 야당이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고 여당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의 근원적 책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에 있다. 지난해 8월 외압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을 소환 조사해 놓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으면 검찰로 넘겨야 한다. 특검법 논의는 그 결과를 봐서 진행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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