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신고가 예의주시"…오세훈 "토허제 확대 검토"[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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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서초 반포 등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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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정 집값 안정 도모...기성 시가지 추가 검토"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서초 반포 등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녹지공간을 보존하는 것은 최우선 가치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도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지금까지 다양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해 왔는데, 주거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책 결정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럼에도 자원 보호에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의 집값 하향 안정화 목표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 검토 중인가.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그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어떤 동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특정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훼손된 그린벨트의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그널이다.
-장기간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이주비 지원 등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정비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이주비 지원이 중요한데, 재정운영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이주비 지원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보증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다음은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의 일문일답.
-11월에 발표할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어느 규모로 예상하는지. ▶11월 중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와 사전 협의 중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총 8만 세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총량적인 부분이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대상지와 가구 수에 대한 부분은 협의 중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결정은 중장기적인 포괄적 접근을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시장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이며, 당장 내후년에 분양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전체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환경성 검토 지표에 따라 협의 중이며, 서울시는 나름의 기준으로 보존성을 판단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는 건지.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신고가가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한다고 하면 2·3차 토지거래허가제를 기성 시가지에 대해 지정하는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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