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7일 화성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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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9일 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달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지난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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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9일 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달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지난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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