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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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포천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이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은 현행대로 금연구역으로 유지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기준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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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포천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이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은 현행대로 금연구역으로 유지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기준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포천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152곳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17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 확대 지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지난 5·7일 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포천동과 소흘읍 일대에서 홍보 캠패인을 실시했다.
정연오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유아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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