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10일 내 상품대금 정산 의무화" 티메프 방지법 발의

박소연 기자 2024. 8.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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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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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고동진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반도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8. /사진=뉴시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날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는 최장 70일에 달했다. 두 달 가까이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정산 문제가 발생했단 지적이 나온다.

고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 방임의 결과"라면서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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