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작지·임야 장기방치 무연분묘 178기 정비…개장공고

강승남 기자 2024. 8.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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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경작지 또는 임야에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무연분묘를 정비한다.

제주시는 지난 1일자로 무연분묘 178기에 대한 개장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묘소재 관할 읍·면·동을 통해 토지주들로부터 무연분묘 개장 신청을 받고 분묘관리 상태 등 현지조사를 진행해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을 확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변에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토지활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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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연고자·관리인 미확인시 개장허가증 교부
제주 양지공원 전경.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경작지 또는 임야에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무연분묘를 정비한다.

제주시는 지난 1일자로 무연분묘 178기에 대한 개장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고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제주시는 이 기간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11월부터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해당 무연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 후 5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에 안치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묘소재 관할 읍·면·동을 통해 토지주들로부터 무연분묘 개장 신청을 받고 분묘관리 상태 등 현지조사를 진행해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을 확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변에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토지활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주민생활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무연분묘를 정비하고 있다. 정비대상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가 되지 않은 방치된 분묘이다.

지난해까지 정비실적은 8656기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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